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 규정량 조정 (제44조 관련, 시행령 별표 13)-금회 변경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9-12-23 08:11
hit
5,028

 (PSM)지방관서+설명회+설명자료집(최종).hwp (27.0K) [53] DATE : 2019-12-23 08:11:34

<PSM 대상 규정량>
◽ PSM 대상물질(51종)간의 유해위험성을 비교하여 규정량 조정*
  * 18종은 규정량 하향(강화), 18종은 규정량 상향(완화), 15종은 유지, 부식성액체(산알칼리) 4종은 농도 조정
◽ 배관공급 저압의 연료용 도시가스 규정량 조정(5,000Kg/일 → 50,000Kg/일)

ㅇ (시행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은 2020.1.16.부터 시행이나 공정안전보고서 규정량(별표13) 개정사항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년~1년 6개월 후 시행*
    * 신규 적용 사업장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 부여(업계 건의 반영)

□ 기타 감독 관련 유의사항
 ㅇ (사업장 홍보) 작업환경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규정량 변경에 따른 신규 및 제외 대상 사업장 파악
  - 신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ㅇ (기술 지도) 신규대상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불편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