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상온/상압에서 LD50(경구,쥐), LD50(경피,쥐), LC50(쥐,4hr) 중 하나만 독성대상을 충족해도 운전조건에 상관없이 독성물질에 해당되는 지요
- category
- 법규
- author
- 관리자
- date
- 17-02-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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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에 해당됩니다.
- 화학물질이 사람에 노출되는 주요 경로는 경구(입), 경피(피부), 흡입(호흡기)이며, 각각의 경로에 대하여 독성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가장 독성이 강한 경로에 의한 자료가 유해성평가를 위한 대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급성독성을 구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이 희생되어야 하거나, 시험비용 등의 이유로 경구독성자료만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경피독성 또는 흡입독성을 요구하지 않고 경구독성자료를 이용하여 다른 경로에 의한 독성을 추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본 질문의 경우, 3가지 경로 모두에 대한 급성독성 자료가 있으므로 당연히 가장 독성이 강한 경로에서의 자료에 의해 독성물질 여부를 평가하게 되며, 따라서 해당 물질은 독성물질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