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불화수소 탱크컨테이너 하역작업 중 누출사고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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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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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16-02-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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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_충청권_불화수소_탱크컨테이너_하역작업_중_누출사고_사례연구.pdf (2.1M) [17] DATE : 2016-02-25 22:00:56

충청권에서 발생한 불화수소 탱크컨테이너 하역작업 중 누출사고 사례연구집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