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총 게시글 수 113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공지 [공지] 중대재해예방센터 사이트소개 관리자 03-04 3578
공지 [법규] @@psm물질규정수량(2021년1월14일이후) -최신 관리자 03-08 4653
공지 [법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 규정량 조정 (제44조 관련, 시행령 별표 13)-… 관리자 12-23 5079
공지 [법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시행 2015.1.1] [고용노동부예규 제81호, 2014.… 관리자 02-14 7175
공지 [법규] PSM 제출 비대상 설비 관리자 11-20 8724
공지 [공지] PSM 컨설팅 사업 내용 관리자 05-22 8814
공지 [법규] 공정안전지침 검색 관리자 05-13 8807
공지 [작성방법] 작성자 자격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 관리자 02-03 8345
3 [기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연락처 관리자 05-30 1494
2 중방센터 연락처-201910월 현재 관리자 10-26 1225
1 [기타] 2024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출장교육) 장소 공지 관리자 02-20 54
처음  이전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