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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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시행 2015.1.1] [고용노동부예규 제81호, 2014.… 관리자 02-14 7105
공지 [법규] PSM 제출 비대상 설비 관리자 11-20 8655
공지 [공지] PSM 컨설팅 사업 내용 관리자 05-22 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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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작성방법] 작성자 자격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 관리자 02-03 8280
23 [제출대상] psm공정 안전거리 관리자 01-03 2281
22 [기타] 폭발위험장소의 선정 시 인화성 액체의 기준 관리자 11-19 2091
21 [기타] PSM 대상물질 규정량 합리화 및 중복규제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관리자 01-04 2040
20 [작성방법] 개스킷 이란 관리자 07-09 2014
19 [법규] 암모니아수(25%)저장탱크 옥내 설치 시 폭발위험장소 적용여부 관리자 11-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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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규] 산안법개정 PSM 제출시기 공문 관리자 03-26 1787
14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관리자 05-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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