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총 게시글 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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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규] PSM 제출 비대상 설비 관리자 11-20 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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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작성방법] 작성자 자격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 관리자 02-03 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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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규] 방지계획서 제출면제 란.. 관리자 04-15 2849
21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유해위험방지,psm 관련 자료 [1] 관리자 01-18 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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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규] 공정안전보고서 규정수량 질의회시 관리자 09-18 4364
18 [법규] 「공정안전보고서(PSM)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시행 관리자 09-18 3077
17 [법규]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매뉴얼 관리자 08-15 3214
16 [작성방법] 현장 확인시 안전보건이행여부 확인 관리자 07-17 3281
15 [법규] PSM 적용기준(취급량 등) 개선 시행 관리자 03-13 4667
14 [공지]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강화-천안지청 관리자 02-16 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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