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도시가스 취급량은 일일 사용량 기준입니까? 설계기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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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date
- 14-07-0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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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도시가스 취급량은 일일 사용량 기준입니까? 설계기준입니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공정에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기준이 설계기준인가요? 실제 사용량기준인가요?
설계기준이라면 추후에도 연소기 추가증설이 없을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실제 사용량 기준이라면 매일매일 사용량을 체크하여
일사용량 5,000kg 초과여부를 검토해야하는 불편함과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소설비(보일러 등)의 시간당 도시가스 연료소비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영별표 10)의 비고 4를 참고하면 다
음과 같습니다.
4.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취급․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
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
는 양을 말한다.
3
위에 따라, 연소설비(보일러 등)의 시간당 도시가스 연료소비량(m/hr)을 기
준으로 일일 5,000 kg을 초과할 경우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3
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연소설비의 도시가스 소비량이 258Nm /hr일 경우
는 다음 식에 의해
3
258Nm /hr(15℃, 1기압 기준) ×24hr ×0.808(도시가스 환산계수) ≒ 5,000 kg
일일 5,000kg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일러 일일 연료사용량 외 사업장에서 제시하는 도시가스 양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이를 인정할 수 도 있습니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영별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