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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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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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상 독성물질에 대하여는 배관의 비파괴검사을 100 %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의 독성물질 기준을 넘으면 적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에관한 규칙 별표1] 발췌
7.독성물질: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200밀리그램(체중)이하인 화학물질
나.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400밀리그램(체중)이하인 화학물질
다.쥐에 대한 4시간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LC50(쥐, 4시간 흡입)이 2,000PPM이하인 화학물질
□ PPM 단위를 mg/m3단위로 환산
mg/m3 = PPM x MW(mole-weight)/[(22.4)x((T+273)/273)]
(계산예)
NO2의 80PPM을 mg/l로 환산하면
80PPM46/22.41 = 16 mg/m3 = 0.016 mg/l
(계산예)
LC50 : 2000PPM을 mg/l로 환산(대기기준)하면
2000PPM28/22.41=2500mg/m3 = 2.5 mg/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