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 category
- 법규
- author
- 관리자
- date
- 21-04-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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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전"의미는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설비의 설치이전을 의미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를 보면 "착공전 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공전"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토목공사 착수 이전인지 아니면 대상설비의 설치 착수 이전인지요?
답변)착공전은 주요설비 설치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대상설비의 설치 착수 이전으로 보신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