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총 게시글 수 55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5 [법규] PSM 적용기준(취급량 등) 개선 시행 관리자 03-13 4665
4    [법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의 경우 대상업종 및 대상설비에 해당되는지 … 관리자 04-05 3173
3 [법규] 공장 공사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 [1] 관리자 03-29 3495
2    [법규] 공장 공사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 관리자 04-05 2926
1 [법규] 계획서 제출대상 요약 관리자 02-07 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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