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총 게시글 수 55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35 [법규] 최악 및 대안의 누출 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2016/06/30 [1] 관리자 02-20 5049
34 [법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시행 2015.1.1] [고용노동부예규 제81호, 2014.… 관리자 02-14 7165
33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7.1.2. 공포(고용노동부령 제175호)… 관리자 02-10 3353
32 [법규] 상온/상압에서 LD50(경구,쥐), LD50(경피,쥐), LC50(쥐,4hr) 중 하나만 독성대상을 … 관리자 02-07 3752
31 [법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개정 2012. 1.26.(… 관리자 02-07 3215
30 [법규] 독성물질 취급 탱크 및 배관의 비파괴검사 여부 (공단 질의회시) 관리자 02-07 4177
29 [법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1] 관리자 11-07 5039
28 [법규]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공정안전보고서심사수수료) 관리자 04-12 3515
27 [법규] 독성가스 검지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지침.. 관리자 03-18 3102
26 [법규] PSM 제출 비대상 설비 관리자 11-20 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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