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총 게시글 수 55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45 [법규] PSM 안내 팜프렛 자료 -2019 년도 관리자 01-15 1931
44 [법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 규정량 조정 (제44조 관련, 시행령 별표 13)-… 관리자 12-23 5127
43 [법규] 암모니아 방폭설비에 대한 문의 관리자 11-08 2542
42 [법규] 암모니아수(25%)저장탱크 옥내 설치 시 폭발위험장소 적용여부 관리자 11-08 1996
41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관리자 05-27 1785
40 [법규] 방폭관련 내용 관리자 11-14 1752
39 [법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 필요 요건인 산안위 심의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 관리자 05-10 1739
38 [법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개요 -2017년도 관리자 06-10 4628
37 [법규] psm 대상물질 규정수량표 관리자 06-09 4333
36 [법규]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련 고시 주요 개정내용 (2016년도 8월 18일부터 시행) 관리자 04-11 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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