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강화-천안지청

category
공지
author
관리자
date
13-02-16 02:38
hit
5,655

 http://cafe.daum.net/ksdt/CTjJ/110 [1829]

Ⅰ. 배경
 
 

 ○ 최근 유해・위험물질 관리소홀 및 취급부주의로 인한 유해・위험물질 누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

※ ‘12.9.27. 구미 휴브글로벌 불화수소 누출사고, ’13.1.15. 청주 지디 불산 누출사고, ‘13.1.27. 화성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발생

 

Ⅱ. 위험물질 누출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 유해・위험물질 관리・취급실태 감독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

  -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점검결과, 독성물질 저장・포집・처리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법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

○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확대・강화

  - 규정량 이상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근로자수와 관계없이(기존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유해・위험설비를 설치하기 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일정기한 내 주기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 공정안전관리(PSM:Process Safety Manarement)제도 :

      화학업종 등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화재・폭발・유독성 물질 누출 등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설비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위기대응매뉴얼 작성・관리

  - 화학물질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대부분 사업장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높음

  - 실제 사고 시나리오를 감안하여 사업장 위기대응매뉴얼(비상조치계획서)을 작성・관리하고, 사고발생시 사업장 책임자가 즉시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사고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비상연락체계 수시 정비

○ 단계별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

  - (사고발생 전)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의  연락체계 구축 및 SMS 등을 통한 안전보건관련 정보 제공

  - (사고발생 시) 사업장 책임자는 즉시 천안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및 유관기관에 통보

    ※ 별첨: 관내 재난관리기관 비상연락망

  - (사고종료 시) 조업재개 시 작업장내 유해물질 제거 및 오염농도 측정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완료 후 작업실시

  ※ 사고 발생시에는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산안법 위반 사항이 확인 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

Ⅲ. 당부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활동 강화

  - 위험물질 누출사고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음

  -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배관 등 시설물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 실시 및 취급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보호구착용 등 취급 및 관리소홀로 인한 재해발생 예방활동 강화

  ○ 사업주 적극적 관심 및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 누출사고는 사업주의 무관심과 작업자의 부주의로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준수하여 작업토록 관리하고, 필요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술지원 신청

  - 특히, 5인 미만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은 대형 중대산업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 작업환경 및 화학물질 취급・관리실태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한 유해・위험물질 외 (추가)누출사고 위험성이 큰 유해물질 : 질산, 발연황산, 과산화수소,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클로로술폰산, 브롬화수소, 삼염화인, 염화벤질, 이산화염소, 염화티오닐, 브롬, 일산화질소, 붕소트리염화물, 메칠에틸케톤과산화물, 삼불화붕소, 니트로아닐린, 염소트리플루오르화, 불소, 시아누르플르오르화물 등

  ○ 설연휴대비 산업재해예방 및 비상대응체제 운영

  - 노․사 안전보건관계자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휴 직전 및 직후에 자율점검 실시

    ※ 최근 사고가 빈발하는 배관파손 등 유해・위험물질 저장, 취급관련 설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조치

  - 자율점검 결과 발견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경중에 따라 작업중지(사용중지), 개선 등 자율적 조치 강구

  - 연휴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041-560-2800)

  ○ 설연후 등을 이용한 개보수 공사시 안전관리 강화

  - 특히, 협력업체나 외부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재해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