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공정안전 운영 우수사례집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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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15-05-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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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3

 http://me2.do/FNvrM5IX [7293]

공정안전 운영 우수사례집 공유 합니다.
2014년11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발행 자료 입니다.

아래사이트 클릭하시면 됩니다. 접근암호 123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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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5/05/26 19:00
 
폴더 이름
공정안전운영+우수사례집

접근 암호1234

URL 만료일201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