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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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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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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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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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338_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hwp (151.0K) [106] DATE : 2012-04-18 17:11: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6.01.25. 고시    제96- 4호
개정 1998.04.16. 고시    제98-19호
개정 1998.12.18. 고시    제98-67호
개정 2006.09.29. 고시  제2006-27호
개정 2009.12.30. 고시  제2009-90호
개정 2012.01.26. 고시  제2012-1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부터 제33조의8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8제1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