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PSM 대상물질 확대 시행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4-05-09 00:10
hit
3,890

 044 140405 [별표 10]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33조의6제1항 관련)[1].hwp (32.0K) [50] DATE : 2014-05-09 00:10:46

별표 10] <개정 2014.3.12>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