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총 게시글 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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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중대재해예방센터 사이트소개 관리자 03-04 3590
공지 [법규] @@psm물질규정수량(2021년1월14일이후) -최신 관리자 03-08 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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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시행 2015.1.1] [고용노동부예규 제81호, 2014.… 관리자 02-14 7178
공지 [법규] PSM 제출 비대상 설비 관리자 11-20 8731
공지 [공지] PSM 컨설팅 사업 내용 관리자 05-22 8827
공지 [법규] 공정안전지침 검색 관리자 05-13 8819
공지 [작성방법] 작성자 자격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 관리자 02-03 8352
63 [작성방법] 위험성평가의 주기 -PSM 관리자 12-15 7026
62 [제출대상]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매뉴얼 관리자 12-10 4962
61 [기타] 2015년 4분기 '사고위험징후 체크리스트' 작성 양식게시 관리자 12-04 3809
60 [기타] 비파괴검사(Nondestructive Testing)란 관리자 11-25 4287
59 [제출대상] 인화성액체 제출대상여부 계산법 관리자 11-24 4671
58 [제출대상] LNG 제출대상 여부 확인 계산법 관리자 11-24 5477
57 [법규] PSM 제출 비대상 설비 관리자 11-20 8731
56 [작성방법]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시 준비사항 (기존공정) 관리자 11-04 5407
55 [작성방법]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시 준비사항 (변경 및 설치과정 중 , 시운전단계) 관리자 11-04 6476
54 [제출대상] 바이오가스의 PSM 대상물질 여부 [1] 관리자 03-30 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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