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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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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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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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8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③항에 따라 정기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PSM관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4호에 공정위험성 평가의 주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정기평가 4년 주기)시 기존 공정에 대하여 기법을 달리 적용하여 전체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재실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PSM 대상 사업장의 경우 자체 지침이(정기평가 4년 주기) 위험성평가 고시(제2014-48호, 매년)를 우선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는 매년 실시하셔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8호와 PSM 사업장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4호에 해당됨)
또한, PSM의 위험성평가는 주로 설비에 대하여 실시되므로 작업 등 실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성평가 고시에 의거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