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2015년 4분기 '사고위험징후 체크리스트' 작성 양식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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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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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15-12-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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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위험징후체크리스트(15년4분기).hwp (20.0K) [80] DATE : 2015-12-04 11:23:48

PSM 사업장 '위험경보제' 시행과 관련하여 2015년 4분기용 '사고위험징후 체크리스트'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