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비파괴검사(Nondestructive Testing)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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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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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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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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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Nondestructive Testing)란,
어떤 제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통하여 내부 또는 외부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제품 또는 재료를 파괴 또는 변형시키지 않은 상태로 확인하는 것을 비파괴검사라 하며, 파괴하거나, 변형시켜서 확인하는 것을 파괴검사라 합니다.
비파괴검사의 종류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검사방법으로는
- 방사선투과검사 (Radiographic Testing, RT)
- 초음파탐상검사 (Ultrasonic Testing, UT)
- 자분탐상검사 (Magnetic Testing, MT)
- 침투탐상검사 (Liquid Penetrant Testing, PT)
- 와전류검사 (Eddy Current Testing, ETC)
- 누설검사 (Leak Testing, LT)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품에 한가지 방법만 적용되기도 또는 몇가지 방법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RT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제품을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그 건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이구요,
UT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제품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비파괴검사법 중의 하나입니다.
비파괴검사를 왜 하는가?
비파괴검사는 어떠한 제품을 생산/제조하거나 또는 사용함에 있어 결함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제품의 품질에 대한 안전성을 얻고자 실시합니다.
물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래서 반드시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들도 있지만 꼭 법을 떠나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사용중에도 안전평가를 위해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식상태, 노후화, 균열발생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 계속 사용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실시하기도 합니다.
비파괴검사는 위에서 설명하였듯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으며 지금도 다른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RT와 UT는 제품의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을 찾아내는 목적으로 적용하며,
MT, PT, ETC, LT 등은 제품의 표면에 존재하는 결함을 찾아내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MT는 전자력(電磁力)을 이용하여 검사하는 방법이고,
PT는 침투작용과 모세관현상을 이용하는 검사방법입니다.
ETC는 전류를 이용하며,
LT는 기압차를 이용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철판을 용접을 했다고 하면 RT는 그 용접한 부분을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그 필름으로 용접부의 내부에 있는 결함까지 찾아내는 것이고 UT는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장비를 갖고 용접부의 내부에 있는 결함을 찾아냅니다.
MT는 용접부 표면에 자력을 통한 후 미세한 자분(磁粉, 철가루)을 뿌려 그 흐름을 관찰함으로써 용접부 표면에 존재하는 결함을 찾아내고,
PT는 침투액을 뿌린 후 결함에 침투되어진 침투액을 현상액 위로 흡착시킴으로서 나타나는 표시들을 관찰함으로서 용접부 표면에 존재하는 결함을 찾아내고,
ETC는 전류를 통하여 누설되는 전류를 측정하여 결함을 찾아내며,
LT는 내부와 외부의 기압차를 달리하여 기압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LT는 쉽게 설명해 물놀이 튜브에 구멍난 곳에 비누거품을 뿌르면 뽀글뽀글 거품나는 것을 보며 아~ 여기 구멍났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터넷 서핑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