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PSM 제출 비대상 설비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5-11-20 12:30
hit
11,6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3조의 6 2항 3조 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2012.1.26>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 보일러의 난방용 제외 합니다.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
    하는  설비

    --> 고시에 규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적용제외) 영 제33조의6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란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