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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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date
- 12-03-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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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5
혐기성폐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 후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재활용(보일러 연소) 할 경우 PSM 대상물질(인화성물질)에 해당되어 산정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폐수처리후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는 CH4(65~70%) 함유되어 있으며, 과거 flarestack에서 태워 버르는 것을
단독 보일러로 회수하여 연소시켜 스팀을 생산할 경우 PSM 인화성물질로 보아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