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작성자 자격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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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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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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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격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6조

 ①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2.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에서 실시하는 관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을 말한다.

    1. 위험과 운전분석(HAZOP)과정
    2. 사고빈도분석(FTA, ETA)과정
    3. 보고서 작성․평가 과정
    4. <삭제>
    5. 사고결과분석(CA)과정
    6. 설비유지 및 변경관리(MI, MOC)과정

교육신청 : 산업안전교육원 홈페이지 : http://edu.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