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방폭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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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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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18-11-14 09:45
hit
2,810
내압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할 경우 하나의 어댑터만을 사용하고,
전선관 밀봉기구는 내압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에서 50mm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간의 거리를 조정하시어 케이블그랜드, 실링피팅 등의 전선관 밀봉기구 설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