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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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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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규] 화염방지기 설치에 관한 법적 설치기준 관리자 10-31 6264
15 [법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안내 최신리플랫-2014.03 관리자 06-02 5356
14 [법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 관리자 04-18 6185
13 [법규] 공정안전보고서(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관리자 12-22 4758
12 [법규] 공정안전보고서 규정수량 질의회시 관리자 09-18 5339
11 [법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개정 2012. 2. 1 예규 제 29호 KSDT① 04-20 5564
10 [법규] PSM 대상물질 확대 시행 관리자 05-09 3906
9 [법규] 방지계획서 제출면제 란.. 관리자 04-15 3744
8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유해위험방지,psm 관련 자료 [1] 관리자 01-18 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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