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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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중대재해예방센터 사이트소개 관리자 03-04 3531
공지 [법규] @@psm물질규정수량(2021년1월14일이후) -최신 관리자 03-08 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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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시행 2015.1.1] [고용노동부예규 제81호, 2014.… 관리자 02-14 7105
공지 [법규] PSM 제출 비대상 설비 관리자 11-20 8652
공지 [공지] PSM 컨설팅 사업 내용 관리자 05-22 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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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작성방법] 작성자 자격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 관리자 02-03 8280
43 [작성방법] 공정안전 운영 우수사례집 공유 [1] 관리자 05-26 6002
42 [공지] PSM 컨설팅 사업 내용 관리자 05-22 8752
41 [법규] 공정안전지침 검색 관리자 05-13 8710
40 [작성방법] 작성자 교육 과정명 [1] 관리자 03-18 5853
39 [제출대상] PSM 대상물질 취급실태 조사표-양식 [1] 관리자 03-18 4810
38 [작성방법] 보일러 방폭관련 자료-범위등 (대열보일러) [1] 관리자 03-06 4964
37 [작성방법] 옥외 탱크 브리더밸브, 프레임 어레스터 관리자 02-14 4867
36 [작성방법] PP TANK 설계자료 관리자 02-14 3177
35 [제출대상] PSM 신규대상물질 취급실태 조사표 (2014.9.13.적용) 관리자 02-10 4012
34 [작성방법] 작성자 자격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 관리자 02-03 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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