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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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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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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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는 법적지위가 없는 기술적 참고자료로서 KOSHA Guide 2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듯이 KS 코드, 국외 코드를 참고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폭발위험장소 설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크게 유럽(IEC)과 북미(NEC, NFPA, API)로 나누어지며, IEC 60079, NFPA 497, API RP 505 등이 있고, 각 규격마다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나라별로 법제화 하는 규격도 다릅니다.
국내의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법적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와 KS C IEC 60079-10-1: 2012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OSHA Guide에는 IEC 60079 이외의 NFPA 497, API 505 등과 같은 IEC와 일부 내용이 다른 코드를 종합하여 작성함에 따라 국내 법적사항인 KS C IEC 60079-10-1과 다소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발위험장소 설정은 국내 현행법상 KS C IEC 60079를 참고하시면 되며, 그 외의 NFPA, API는 기술적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KOSHA Guide상에 포함된 IEC 60079를 벗어나는 내용은 법적 지위가 없다는 것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