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의 경우 대상업종 및 대상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category
- 법규
- author
- 관리자
- date
- 12-04-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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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기준으로 '09.2.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 PSM사업장은 제출대상에서 면제되나, PSM제출사유가 업종대상인 경우 전공정이 면제되며, 규정수량에 따른 대상으로 분류되어 일부공정 만 제출한 경우는 PSM 제출공정외의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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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 제출 제도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3에 의해 면제되었으나, 09년 1/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제출업종 및 대상설비에 대해 복원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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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궁급한 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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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와 같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의 경우 대상업종 및 대상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아니면 유해위험방지계획 제출대상이 되더라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면제가 되어 자체적인 변경관리로 갈음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009년 0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