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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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의 경우 대상업종 및 대상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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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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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3-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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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 제출 제도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3에 의해 면제되었으나, 09년 1/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제출업종 및 대상설비에 대해 복원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궁급한 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사와 같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의 경우 대상업종 및 대상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니면 유해위험방지계획 제출대상이 되더라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면제가 되어 자체적인 변경관리로 갈음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009년 09월
[이 게시물은 KSDT①님에 의해 2012-04-03 17:58:36 Q&A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