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psm물질규정수량(2021년1월14일이후) -최신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21-03-08 10:31
hit
7,520

 psm물질규정수량(2021년1월.pdf (99.7K) [54] DATE : 2021-03-08 10:31:31

2021년1월 14일이후 PSM 규정수량 변경값입니다.
** 홈페이지 바탕그림 규장수량 자료는 예전 자료입니다. 본 게시물이 최신 자료임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