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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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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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위험장소 구분의 법적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와 KS C IEC 60079-10-1: 2012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액체의 기준온도가 60도씨 이하로 경유는 인화성 액체로 판단되나, KS C IEC 60079-10-1의 인화성 액체 정의는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상태에서 인화성 증기를 생성할 수 있는 액체로 정의하고 있고, “인화성 액체의 최대사용온도 보다 인화점이 높은 경우에는 폭발성 가스분위기가 조성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경유는 상온 및 여름철 온도와 건물구조를 감안한 주변온도를 고려하였을 때 인화점 이상으로 취급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폭발위험장소 구분을 위한 인화성 액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