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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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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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KS C IEC 60079-10-1:20112 기준에 따른 용어정의상 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는 "가스폭발분위기가 조성되거나 조성될 위험이 있는 장소"로 명시되어 있으며 엄밀히 말하면 인화점이상으로 취급되어 물질로 부터 증발된 증기가 폭발하한농도 이상으로 조성될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화점 이상으로 취급되지 않으면 폭발의 위험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만일 인화점의 구분으로 인한 보편적인 폭발위험지역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과거 고용부 고시에 있던 기준인 인화점 40도 미만의 장소는 위험지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의 원전인 미국 NFPA 497기준에는 화시 100도(섭씨 38.7도)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계절조건상 하절기 온도가 40도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 기준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화성액체의 범위를 인화점 섭씨 60도 이하의 액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GHS에 따른 분류일 뿐 인화성액체를 취급하는 모든 장소는 위험장소로 구분한다는 규정은 정하여 있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경유의 경우, 인화점이 섭씨 40이상이고, 또 발전기용 경유일 경우 거의 대부분 실내에서 취급되어 하절기 온도도 낮고, 발전기 자체가 가열되면 고온으로 인하여 그 자체가 점화원이 되는 상황이라 누출을 주위 설비를 방폭으로 설치한다는 것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유를 사용하는 발전실은 폭발위험지역으로 설정할 특별한 타당성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