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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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인쇄, 배합실등 용제사용장소에서의 정전기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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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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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date
- 20-11-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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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코팅, 함침 공정) ① 페인트, 락카 등 유기용제를 직물이나 종이 등에 가공하는 공정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공정에 적합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코팅기계가 설치된 바닥은 도전성 재질로 마감하고 접지할 것
2. 작업자는 도전성 신발을 신어야 하며, 주위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작업자와 대지가 절연상태가 되지 않도록 할 것
3. 정전기 제전기는 그림 3-2와 같이 직물이 풀리는 장소, 롤러 위, 전개용 칼 아래 등에 설치하고 모든 기계부분들이 상호 본딩되고 접지되도록 할 것
4. 코팅기 주위가 충분히 환기되도록 하여 폭발분위기 조성이 안되도록 할 것
5. 작업공정이나 제품품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상대습도를 50퍼센트 이상 높이는 방법을 고려할 것
6. 솔벤트 용기 등은 밀봉된 구조로 하고 폐쇄배관을 통하여 주입되도록 할 것
7. 용제탱크, 기계, 배관등 모든 관련 설비는 상호 본딩하고 접지하여야 하며, 접지저항은 1메가옴 이하로 할 것
8. 전기적으로 절연된 배관 이음부, 기계의 접속부는 모두 본딩할 것
9. 가연성 액체가 전달되는 계통은 용기로부터 모두 상호 본딩시키고 접지를 할 것
10. 본딩 및 접지에 사용되는 도체는 내부식성 및 기계적 강도가 충분하고 5.5제곱미터 이상의 전선을 사용할 것
11. 동력전달에 사용되는 고무, 가족제품의 벨트 및 롤러는 도전성 제품을 사용할 것
12. 인화성 액체를 용기에 분사 또는 낙하시킬 때에는 가능한 한 용기 바닥까지 배관을 연장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