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PSM 적용기준(취급량 등) 개선 시행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3-03-13 21:52
hit
5,675
PSM 적용기준(취급량 등) 개선 시행
<제조산재예방과, '12.1.12.>

 □ 배경
  ㅇ 공정안전보고서 제도개선 건의('11.8.19)가 있어 검토한 결과 수용사항에 대해 이행하고자 함

 □ 건의내용
  ㅇ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여부를 유해·위험물질의 제조·취급·저장량(이하 “취급량 등”)과 규정량을 비교하여 결정함에 있어
  - “취급량 등”을 사업장 전역에 대해 산출할 경우 위험도가 낮은 사업장도 제출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
      * 독립적으로 설치된 여러 개의 도장공정을 보유한 사업장의 경우 도장공정 각각의 유해·위험물질 “취급량 등”은 규정량에 미달하지만 전체로는 규정량 이상이 되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문제
  ㅇ 행정안전부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허가대상을 사업장 전역이 아닌 공정단위 또는 동(棟)단위별 제조·취급량으로 산정하고 있는 예를 따라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시에도 유해·위험물질의 “취급량 등”을 사업장 전역이 아닌 공정단위로 산출하여야 함

 □ 검토결과: 일부 수용
  ㅇ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판단에 있어서 유해·위험물질의 “취급량 등”을 공정단위로 산출하자는 제안은
  - 공정간 동일 장소 또는 근거리에서 이루어져 한 공정에서 사고발생시 피해가 확산될 수 있고, 공정 간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는 등으로 적용대상 판단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용 곤란
  ㅇ 다만, 사업장내 여러 단위공장이 장소적으로 독립·분리되어 있어 연쇄 화재·폭발 등의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위공장*별로 유해·위험물질의 “취급량 등”을 산출하는 것은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단위공장: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관공정을 이루는 설비를 말함

 □ 조치내용
  ㅇ 2개 이상의 단위공장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물질의 “취급량 등”을 산출 할 때
  - 각 단위공장이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장 전역이 아닌 단위공장별로 “취급량 등”을 산출
◆ 단위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등*이 다른 단위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등과의 사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 단위공장 간에는 같은 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 단위공정시설, 설비, 플래어스택 및 위험물질 저장탱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에 따른 설비 및 장소
◆ 다만, 공단이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상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