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독성물질 취급 탱크 및 배관의 비파괴검사 여부 (공단 질의회시)
- category
- 법규
- author
- 관리자
- date
- 17-02-07 11:04
- hit
- 5,286
압력용기 설계 및 제작기준인 “KS B 6750-3. 6.2.4 a) 1)"에 치사적 물질을 포함하는 압력용기의 동체 및 경판의 모든 맞대기 용접부는 전길이 방사선 투과시험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력용기의 경우 전길이 방사선 투과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 압력용기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 /개정 2001.10.10. 고시 제2001-59호
에 규정되어 있네요,
다만,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상압탱크 및 배관의 비파괴시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기술지침(법적 강제사항은 아님)인 KOSHA GUIDE에 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KOSHA GUIDE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