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PSM(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KOSHA18001, 위험성평가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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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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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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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금년 7월이후 부터는
1. 업종의 경우 10개업종으로 늘어나고, 변경의 경우는 전기정격용량 100kw 규정이 없어져서 10개업종 해당업체는 생산시설 일부만 신설해도 대상이되고,
2. 작성실적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가,관리대상유해물질 배출 관련 설비인 국소배기장치중 전체환기, 밀폐설비가 포함 되며,
3. 작업자 5인 미만도 포함되고,
4. 제조업등 전업종으로 확대되고 (서비스업 포함)
5. 위험성평가 2013년 부터는 전면 시행되며, 업종의 경우 위험성평가 당연 인증대상이 되고
6. 노동부 중요 사업이 되어서,
결론은 안전대행기관이 안전전문기관으로 명칭변경되어 컨설팅 업체로 변신할계기로 삼아야 할듯 합니다.
안전컨설팅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황일현 팀장 /010-5105-3420 , hwang248@hanmail.net 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