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 category
- 법규
- author
- 관리자
- date
- 12-02-07 01:30
-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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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시행령 제33조의2, 시행규칙 제120조 ~ 제124조의2
제출대상
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제출제외 : PSM 대상 공정(설비) 및 5인 미만 사업장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 적용] 금속가공제품(기계 또는 가구제외)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사업장중
전기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장을 신설, 이전, 변경하는 경우
특정설비
제조업 사업장으로 아래의 대상설비를 신설, 이전, 변경하는 경우
금속이나 그밖의 광물의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용해하는 로로 용량 3톤 이상인 설비를 신설, 이전, 변경시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73조의 특수화학설비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설비를 신설, 이전, 변경시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50kg/hr 이상 또는 전열의 경우 최대 소비전력 50kW 이상인 설비를 신설, 이전, 변경시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 설비를 신설, 이전, 변경시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신설, 이전, 변경시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 ㎥ 이상)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신설, 이전, 변경시(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