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안내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20-07-01 07:13
hit
2,481

 [2020-중대산업사고예방실-299]_공정안전_OPL_웹.pdf (256.0K) [5] DATE : 2020-07-01 07:13:17

 (PSM)지방관서+설명회+설명자료집(최종).hwp (27.0K) [8] DATE : 2020-07-01 07:13:17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