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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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PSM) 제도 개요 -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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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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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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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6-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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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개요.hwp (23.0K) [588] DATE : 2017-06-10 15:13:19
□ 제도 개요
ㅇ 화학공장 등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시 사업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심사․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시행령 제33조의7, 시행규칙 제130조의2)
○ 공정안전보고서에는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등을 포함
* ①안전운전지침서, ②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③안전작업허가, ④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⑤근로자 등 교육계획, ⑥가동 전 점검지침, ⑦변경요소 관리계획, ⑧자체감사 및 ⑨사고조사계획
□ PSM 제도 운영절차(시행령 제33조의8, 시행규칙 제130조의3, 제130조의4, 제130조의5, 제130조의6, 제130조의7)
○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의 위험이 높은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 변경* 시
* ①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②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해당 전기정격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 및 ③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사업주는 공사 착공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안전공단은 이를 심사 후 현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