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최악 및 대안의 누출 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2016/06/30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7-02-20 18:02
hit
6,250

 p-107-2016최악및 대안의누출시나리오.pdf (339.3K) [517] DATE : 2017-02-20 18:02:31

o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권혁면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지표

o 목적
  - 이 지침은 중대산업사고 및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필요한 최악 및 대안의 누출 시나리오를 선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o 적용범위
  -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중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독성물질 및 기타 유해,화학물질의 누출,화재,폭발에 의한 가상사고 선정 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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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법령 / 지침정보/안전보건기술지침(GUIDE)/KOSHA GUIDE/공정안전지침(P)

첨부화일 364894_P-107-2016.pdf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7/02/20 18:02
 
금번 16.8월 개정 규정에 맞춰 피해예측시 필요한 가이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