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개정 2012. 1.26.(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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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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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17-02-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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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_분류표시_및_물질안전보건자료에_관한_기준(고용노동부고시_제2012-14호).hwp (192.0K) [26] DATE : 2017-02-07 11:06: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10까지, 별표 11의2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경고표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학물질”이란 원소 및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말한다.
  2.“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란 화학물질의 주성분에 부형제, 용제, 안정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3.“혼합물”이란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섞여있는 물질을 말한다.
  4.“제조자”란 자가 사용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생산, 가공, 배합 또는 재포장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수입자”란 판매 또는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들여오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6.“용기”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합성강제, 플라스틱, 저장탱크, 유리,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으로 된 것을 말한다. 다만, 레미콘, 콘테이너는 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7.“포장”이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가 담긴 용기를 담은 것을 말한다.
  8.“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