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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DT①
- date
- 12-02-2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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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화물차량_천막_씌우기_작업_중_추락_사망.hwp (2.4M) [11] DATE : 2012-02-23 00:49:28
화물차천막.ppt (189.0K) [5] DATE : 2012-05-01 18:33:28
2011. 6월 OOO작업장 내에서 화물차(19톤) 적재함에 상차한 붕산 적재 나무 파레트 20개에 대하여 화물차 후미에서 천막 씌우기 작업을 하던 중 차량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ㅇ 현장의 작업 상황
- 피재자의 복장은 작업복과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로 붕산 적재 나무 파레트의 비닐 및 차량 천막 씌우기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오전에 내린 비로 바닥은 미끄러운 상태임
- 화물자동차 적재함 바닥에 파레트를 적재하였을 때 적재함 뒷면에서의 작업 공간은 약 450mm ∼ 500mm로 협소한 상태임
ㅇ 작업 수칙에 따른 작업 미실시
-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상ㆍ하차작업을 하는 때에는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 수칙을 작성하고 그 작업 수칙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 함
ㅇ 작업지휘자 미지정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화물자동차 등에 제품을 상․하차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정하는 등 적재함상․하차 시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는 등 관리 감독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 함
ㅇ 개인보호구(안전모) 미착용
- 2m가 넘는 고소작업에서 추락, 낙하 및 비래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용 보호구인 안전모를 착용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안전모를 착용치 않고 작업을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