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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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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date
- 24-02-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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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운영기준.hwp (64.5K) [17] DATE : 2024-02-21 13:52:10
*인터넷 검색 자료 입니다. 내용은 현재와 다를 수 있으며 참고용 으로 봐주세요
Ⅰ. 기준 마련 필요성
○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 작업중지 명령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제여부 판단 시 노동자 의견을 듣는 방법 등 통일된 해제절차 마련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⑦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사용중지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중지를 명할 수 있음
Ⅱ. 작업중지 적용대상·범위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