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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스티로폼 성형기 점검 중 협착 사망

author
팀장
date
12-05-01 10:18
hit
2,133

 http://www.kist4200.co.kr/bbs/board.php?bo_table=04_1&wr_id=22&page=5 [803]

2010년 5월 21일 경산시 소재 OO사업장에서 스티로폼성형기의 금형사이에 상체를 집어넣은 상태로 성형품

분리 및 금형상태 확인작업을 하던 중 자동으로 작동되는 가동금형과 고정금형 사이에 상체가 끼어 다발성 늑

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사망
회원 KSDT①님의 한마디 2012/05/01 20:39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①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