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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메틸 알코올) 급성중독 발생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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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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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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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_메탄올(메틸 알코올) 급성중독 발생 경보.pdf (395.5K) [52] DATE : 2016-03-29 23:51:17

메탄올(메틸 알코올) 급성중독 발생 경보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6/03/29 23:52
 
근로자 4명 실명 위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할 것

고용노동부가 메틸알코올(메탄올) 취급 사업장 중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전자부품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공업용 메틸알코올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최근 경기도에 소재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A회사와 B회사에서 근로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근로자들은 실명될 위기에 놓여 있다.

고용부는 이들 근로자들이 CNC절삭작업과 검사작업을 하다가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를 흡입해 급성 중독된 것으로 분석했다.

초기에 이들은 심한 두통과 구역질 증상이 있었다가 악화돼 현재 상황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CNC 설비에서 작업할 때에는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용도로 100% 메탄올을 사용한다.

사고 직후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보건 및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또 배기장치 설치와 송기마스크 지급 등을 비롯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부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중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100여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의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향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취해야

이 사고를 계기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메탄올 급성중독 발생 경보’를 발령했다.

우선 공단은 이번 사고가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졌고,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재해원인 분석 결과, 사업장에서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효율이 매우 낮았고, 에어건으로 제품표면의 이물질(알루미늄 칩 및 메탄올)을 제거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메탄올 증기가 작업장 내부로 확산·체류됐다.

참고로 메틸알코올은 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눈에 심한 자극 및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와 소화기계, 시신경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실명까지도 올 수 있다.

공단은 메탄올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메탄올의 대체물질인 에탄올 등을 사용해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해야 한다. 아울러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 노출기준 이내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송기마스크, 보안경,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6/03/29 23:53
 
고용노동부가 메틸알코올(메탄올) 취급 사업장 중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전자부품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공업용 메틸알코올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최근 경기도에 소재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A회사와 B회사에서 근로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근로자들은 실명될 위기에 놓여 있다.

고용부는 이들 근로자들이 CNC절삭작업과 검사작업을 하다가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를 흡입해 급성 중독된 것으로 분석했다.

초기에 이들은 심한 두통과 구역질 증상이 있었다가 악화돼 현재 상황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CNC 설비에서 작업할 때에는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용도로 100% 메탄올을 사용한다.

사고 직후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보건 및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또 배기장치 설치와 송기마스크 지급 등을 비롯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부는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중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100여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의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향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 취해야

이 사고를 계기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메탄올 급성중독 발생 경보’를 발령했다.

우선 공단은 이번 사고가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졌고,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재해원인 분석 결과, 사업장에서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효율이 매우 낮았고, 에어건으로 제품표면의 이물질(알루미늄 칩 및 메탄올)을 제거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메탄올 증기가 작업장 내부로 확산·체류됐다.

참고로 메틸알코올은 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눈에 심한 자극 및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와 소화기계, 시신경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실명까지도 올 수 있다.

공단은 메탄올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메탄올의 대체물질인 에탄올 등을 사용해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동해야 한다. 아울러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 노출기준 이내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송기마스크, 보안경,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취급 근로자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회원 관리자님의 한마디 2016/03/29 23:55
 
ㆍ화공약품 제조사 직원 ‘실명 사고’ 접하고 확인 내부고발
ㆍ산업보건법상 안전 의무 회피 수단…“철저히 조사해야”

 
화공약품 제조업을 하는 일동케미칼이 유해물질인 메탄올에 에탄올 라벨을 붙여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에 제공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최근 노동자들의 실명을 유발한 유해물질 메탄올 관리에 광범위한 구멍이 뚫려 있을 수 있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일동케미칼 안전보건 담당 직원 박모씨(40)가 경향신문에 알려온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28일 녹취록을 보면 박씨는 지난 25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2공장에서 생산직 직원과 만나 “우리가 메탄올 받아서 (거래업체로) 나갈 때 에탄올로 라벨 붙여서 나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해당 직원은 “에탄올로 라벨을 붙여 보관한 뒤 그게 그대로 나간 것”이라고 답했다. 박씨는 일동케미칼이 지난해 메탄올을 공급한 구미 케이티테크에도 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인 케이티테크는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로 지난해 일동케미칼로부터 85t의 메탄올을 공급받았다.


같은 날 케이티테크 직원은 박씨와의 통화에서 “(메탄올을) 라벨만 에탄올로 받았고, (현장) 작업자들도 이렇게 바뀐 걸 알고 있다”며 “지난해 메탄올을 너무 많이 비축해둬서 에탄올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메탄올 용기에 에탄올 라벨을 붙여달라는 것이 케이티테크 측 요구인지에 대해선 “네”라고 답했다. 박씨는 “메탄올로 실명 사고가 있었다는 보도를 뒤늦게 접한 뒤 충격을 받고 확인을 거쳐 내부고발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케이티테크가 일동케미칼에 라벨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된 메탄올을 취급할 경우 특수 건강검진 실시, 작업장 환경 측정, 배기장치 설치, 작업자 보호구 설치 등의 의무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사업장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해보니 지난달까진 메탄올을 사용했는데도 특수 건강검진, 작업장 환경 측정 등을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이 노동부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메탄올을 쓰지 않는다고 눈속임하는 사례가 추가로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지난달 남동공단에서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20대 파견 노동자가 실명한 사고 이후 복수의 사업장에서 노동부 점검에 대비해 메탄올 용기를 외부로 빼두었다는 현장 증언을 확보했다.


노동건강연대는 “부천·인천 등지에서 20대 파견 노동자들이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잇따라 실명한 것은 노동자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용자들의 유해물질 관리 방식 때문”이라며 “노동부는 케이티테크 등에서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동케미칼 측은 “지난해까지 케이티테크와 거래 관계였던 것은 맞지만 라벨을 바꿔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케이티테크 측은 “지난해 2월 일동케미칼과 첫 거래 시 에탄올 1드럼, 메탄올 2드럼을 받았다. 에탄올과 메탄올 용기가 같은 모양인데 에탄올 라벨이 훼손돼 있어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라 일동케미칼에 에탄올 라벨을 요청한 것일 뿐”이라며 “이후엔 추가로 에탄올 라벨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