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해 사례 및 위험성평가 관련 자료실 입니다. 저희 사이트의 정신은 회원가입 없는 무한 다운로드 입니다. 필요하신 자료이면 코멘트 한줄 부탁드립니다.
- author
- 관리자
- date
- 15-04-23 18:53
- hit
- 4,70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관련 홍보자료.pdf (346.1K) [39] DATE : 2015-04-23 18:53:35
산재발생 시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 폐지!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1.산재발생시산업재해조사표를작성·제출해야합니다
올해 월 일부터근로복지공단에제출하는요양급여신청서나유족급여신청서에의한산재발생
보고갈음제도가폐지됩니다.
따라서사업주는산재발생시 개월이내에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합니다.
*산재발생시요양급여신청서나유족급여신청서를제출하더라도산업재해조사표를제출하지않으면 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뒷면참조
.
2. 산재발생보고기준이변경됩니다
산재발생보고기준이 사망자또는 일이상의요양재해 ⇨ 사망자또는 일이상의휴업재해 로
변경됩니다.
*산업재해로인하여보고기한(1개월) 내에결근등으로 일이상출근하지못한것을말함
휴업일수에사고발생일은포함되지않으나법정공휴일 근로제공의무가없는휴무일은포함됨
3. 전자문서로도제출할수있어보고가수월합니다
방문우편팩스등의방법이외에도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를통해전자민원으로산업
, ,
재해조사표를제출할수도있습니다.
4. 중대재해발생보고제도는현행대로유지됩니다
중대재해발생시사업주는지체없이재해발생개요피해상황조치및전망등을관할지방고용노동 관서에전화· 팩스등으로보고해야합니다.
산재발생을거짓으로보고하거나 미보고시에는최고 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