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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3개국중 산재사망률 3위 ‘불명예’

author
관리자
date
13-01-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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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21228/51892639/1 [1844]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인 ㈜동아환경(서울 구로구)의 근로자들은 저속으로 달리는 쓰레기 운반차량에서 뛰어내려 쓰레기를 차에 실은 뒤 다시 올라타야 하는 작업 특성 때문에 골절 타박상을 자주 입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0년 2건, 2011년 3건의 산업재해가 각각 발생했다. 근로자들이 병원에 입원해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했고 치료비 등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 회사는 올해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이 시행하는 ‘위험성평가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산업재해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진우 사장(52)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위험성평가제도란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소를 반복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한 뒤 노사가 협력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 도입 이후 이 회사에서는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 국가 재정 흔드는 산업재해

전국 일터에서 산업재해의 피해는 심각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자는 모두 9만3292명, 이 중 2114명이 사망했다. 하루에 256명이 부상을 입고 6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셈이다.

경제적인 손실도 천문학적이어서 국가 재정에 영향을 줄 정도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약 18조 원으로 교통사고의 1.4배, 자연재해의 15배 수준이다. 런던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인 29조 원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산재 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명령 통제형 규제 방식에서 탈피해 위험성 평가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대상 사업장과 효과는?

위험성평가제도는 1990년대 영국 독일 일본에서 먼저 도입했다. 1992년 이 제도를 도입한 영국은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가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0.07명(2007년 기준)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봤다.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2009년 도입한 이 제도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자영업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서 실시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되는 위험성평가제도는 근로자 수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위험성평가제도 대상 사업장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교육센터나 지도원을 찾아 사업주와 사업장 평가담당자가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2시간 내외, 담당자 교육은 4시간으로 최소화했다.

사업주는 사전 준비를 통해 위험평가 실시 목적과 방법, 담당자 역할, 연간 계획 등을 수립한다. 그리고 사업장 내 위해위험 요소를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위험성을 결정하고 직원들과 협의해 대책을 세워 실행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위험성평가제도 인정(認定) 심사를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위험성평가를 잘 지키고 있다는 사업장이 ‘위험성평가인정신청서’를 지역본부나 지도원에 제출하면 인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정·불인정을 결정한다. 인정을 받은 업체는 3년간 산업안전 관리, 감독을 면제해 준다. 또 산재보험요율을 20% 인하해 준다.

인정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내년 ‘50명 이하 사업장’, 2014년 ‘50명 이상 100명 이하 사업장’, 2015년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부터 위험성평가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자율안전보건관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선진국 수준으로 산업재해율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