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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 내부 이물질 제거중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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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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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0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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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기에 연동장치(인터록장치) 미설치.ppt (319.0K) [28] DATE : 2012-05-08 00:51:02

2011년 3월 31일(목) 10:30분경 공장내 포장공정에서 칩형태의 PVC 원료를 혼합기로부터 내려 받아 포장작업을 하던 중 종이포대 안으로 원료가 칩형태로 잘게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피재자가 불량 원료 칩을 제거하기 위해 단독으로 혼합기 내부에 들어가 제거하는 작업도중 동료작업자가 혼합기를 가동시켜 임펠러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 혼합기에 연동장치 (인터록장치) 미설치

  혼합기의 덮개 개방시 설비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연동장치(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타작업자에 의한 혼합기 오조작 방지조치 미실시

  설비의 유지보수 또는 청소 등의 작업시 조작버튼을 임의의 타작업자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조작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나 조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