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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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미설치

author
KSDT①
date
12-05-04 18:10
hit
2,574
과부하방지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할 것
 가.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의 1.1배 권상시 경보와  함께 권상, 횡행 및 주행 동작이 불가능할 것
 나. 법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품이고,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
 다. 유압, 수압, 공기압 또는 증기압을 동력으로 사용하  는 권상장치는 유압, 수압, 공기압, 증기압의 과상
    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가 설치되고 설정(setting)  압력을 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