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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 KSDT①
- date
- 12-05-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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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 착용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1) 보안경 : 연마작업, 선반 등 공작기계를 절단하고 깍는 작업이나 드릴로 뚫는 작업시 비산되는 칩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
2) 보안면 : 용접작업시 강렬한 빛이나 특수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
3)사용요령
①안경유리에 금이 가거나 오손된 것은 사용금지
②안경유리는 굴절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사용 후 반드시 보관함에 넣을 것